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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 이야기 속보!!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바뀌는것은 무엇이고 결혼식 모임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총정리!

by 돼지수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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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일부터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아래 사진으로 정리된것을 가져와보았다!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한 결혼식당 50명으로 제한이 들어간다 홀 하나에 50명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 분들에게 더 고난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트와 상점 백화점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면서 퇴근 후 마트를 가야 하거나 장을 봐야 하는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도 만만치 않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3단계 격상 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방안

 

□ 적용기간 : 12.8.0시 ~ 12.28.24시까지 (3주간)

□ 주요 금지사항

○ 집합금지(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운영중단 시설(7종)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업/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 모임 및 행사 : 50인 이상 금지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스포츠관람 : 무관중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외 30% 이내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

○ 종교시설 : 예배/법회/미사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기존 유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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