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조치가 2주간 연장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데요 이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로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는데요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되는데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한칸 띄워서 사용해야하고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피로를 고려해 1주뒤 다시 논의하기로 헀는데요 점점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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