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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회장 방역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 횡령 업무방해는 유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by 돼지수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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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업무 방해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교인인 이른바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신천지 쪽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만큼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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