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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논란 유해물질 범벅?!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검출??

by 돼지수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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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다이소가 5,000원에 판매 중인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겐 더욱더 위험한 성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는데요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입니다.다이소 측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인데요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리콜 가능합니다. 다이소 측은 “오전 중 리콜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불조치 등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국표원은 아기 욕조 외에도 최대 온도 기준 35도를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장판 등 26개 전기난방 용품,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제품 34개 등에 대해서도 리콜을 결정했는데요 다이소 아기욕조도 이 제품 중 한 가지입니다. 가성비 갑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좋아했고 편하게 썼던 제품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맘 카페에는 집단소송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을 통해 26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편 국표원이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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