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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 이야기 속보!!

11월 23일 오늘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등 달라지는 소식까지!

by 돼지수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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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 늘어 누적 3만 1004명이 됐습니다. 검사수가 줄어 든 주말의 영향으로 6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간 건데요 300명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은 수의 확진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집단감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날지 두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500 ~ 600명 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255명 해외유입은 16명인데요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 4명, 경북 4명, 대전 2명, 경남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울산 1명, 제주 1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집단감염도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의 가장 큰 유형은 일상 공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집단감염인데요 정말 코로나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유행 상황과 관련,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총 509명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오후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으며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하며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 단체룸 이용 시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를 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이상 모일 수 없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는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되며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 근무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며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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