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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는데요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오늘 법 집행을 할것이고 이명박은 재수감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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