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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 검찰총장 초유의 징계 !!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어디까지?

by 돼지수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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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히며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인데요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재가를 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윤 총장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요 결과는 정직 2개월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나긴 갈등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정이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번 결과로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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