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결정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 신원을 확인해서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은 이달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의 인증 서비스가 사용이 되는데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공인인증서없이 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는걸까요?
www.yna.co.kr/view/AKR20201201095500017?input=1195m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 정윤주기자, IT.과학뉴스 (송고시간 2020-1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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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떨때는 너무 도움이되지만 가끔은 너무 불편한 공인인증서! 정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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