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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정 대응 개시

by 돼지수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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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인데요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는데요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한만큼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이며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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