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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쓸모있는 Tip!

물건살때 붙어있는 개봉 후 반품불가 스티커! 정말 반품불가일까? 법적효력은??

by 돼지수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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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내가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받으며 궁금해했던 개봉 후 반품불가 스티커

정말로 그걸떼면 나에게 반품할 기회는 없는 걸까?

이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 매번 궁금했고 떼기 전에 뭔가 망설여지는 이 스티커!

왜 붙어있고 법적 효력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내가 본건 바로 이 스티커이다.

개봉 후 반품 불가 이런 스티커를 볼 때면 상품을 뜯기가 두려워진다

이걸 뜯으면 반품이 안된다는데 나는 그럼 하자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도 안 뜯어볼 수도 없으니 뜯고 나서 다음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며칠 전에 알아보겠다고 쓴 약속을 지키는 바람직한 블로거다

 

일단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1. 인터넷에서 상품을 산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 충분히 가능하다. 개봉 후 반품불가라는 문구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이라면?

      - 가능하다! 다만 제품에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가 있을 시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흠을 냈다거나 화장품 등이라면 사용했다거나 택을 떼어냈을 시에는 불가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산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 하자가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을 개봉했지만 하자가있다면 영수증과 7일 이내에 방   문하면 언제든지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상품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가능!

여담을 하자면 여름에 수박을 먹으려고 잘랐는데 너무 많이 익어서 푸석푸석해진 경우에도 다시 가져가면 교환 환불을 해준다! 실제로 본인도 이마트에서 환불을 받았다!

 

    ▶단순변심이라면?

       - 지금부터는 애매하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우에 소비자 기본법에는 단숨 변심으로 인한 환불, 교환 규정이 없다.
물론 대부분의 매장은 제품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단순변심도 환불과 교환을 해준다.
청약철회권이 온라인 거래에만 규정돼있는 이유는 비대면 거래이고 상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프라인은 그렇지  않아서 규정돼있지는 않다! 하지만 보통은 해주는 편이다!

 

일단 전자제품, 화장품, 복제가 가능한 재화, 디지털 콘텐츠 등은 포장만 뜯어도 제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개봉 후 반품 불가에 대한 실제 판례로는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이 포장을 개봉 후 반품불가라는 내용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고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옳지 않다고 하여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스티커는 왜 있을까??

업체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일단 사람이 환불에 대해서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업체는 상품과 상관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몇이고 보통은 내가 산 물건이 잘 왔나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니 모두들 전자상거래법을 숙지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지금까지 그저께 약속했던 개봉 후 반품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약속을 지키는 블로거다!! 게다가 요즘엔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다. 내가 나 스스로 뿌듯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정보도 나도 더 알게 돼서 재미있다 이 맛에 다들 티스토리하고 블로그 하나보다ㅋㅋ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지식을 넓혀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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