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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구치소는 어디이며 파기환송심이란?

by 돼지수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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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는데요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일것 같은데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재용은 현재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파기환송심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인데 다시말해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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