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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오늘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1명!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8명 집단감염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소식까지!

by 돼지수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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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이 추가돼 2만 8133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도 훨씬 많이 나온 건데요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집단감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올해 도입한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아직 백신이 검증된 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62명 해외유입은 29명인데요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 74명, 경기 36명,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 5명, 경남 2명, 대구 1명, 세종 1명, 제주 1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강원도 인제, 원주, 춘천, 속초에서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원주와 홍천 화천 지역의 교장 1명과 교감 3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학교 24곳에 대해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코로나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누적 34명이 됐는데요 서산시에 따르면 8명은 해미면 공군부대 내 병사 7명, 군무원 1명으로 현재 정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군부대는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7명은 밀접접촉자라고 하는데요 현재 공군부대 전장병 및 군무원은 이동을 통제하고 휴가, 외박, 외출을 중지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488명이 됐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감염병 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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