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1 신천지 이만희 회장 방역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 횡령 업무방해는 유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진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업무 방해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교인인 이른바 ‘31.. 2021. 1. 13. 이전 1 다음